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약금 지급 원천징수 여부 | 2012-05-15


안녕하세요.

당사는 아파트건설을 시행하고 있는데, 한개동이 문화재발굴로 인해 취소됨에따라
소송결과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질문) 이때 소송의 결과로 인해 지급한 위약금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