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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임원 퇴직소득관련 귀속처리문제 파캔오피씨 | 2012-05-15

임원퇴직소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법개정으로 12년도분 부터는 한도 적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정관에서 정한 주총결의를 받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에
퇴직위로금을 각 임원 직급별, 몇개월분씩 줄수있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데는 문제없을듯한데요.
임원의 퇴직시기가 올해 5월말인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을 2012년도 분으로 본다면, 계정된 세법상의 퇴직한도를 초과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를 2011년도분으로 봐도 문제가 없을지요?
개정된 소득세법 22조 3항에 2011년 12월 31일 퇴직하였다고 가정할때 지급받을금액은 한도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퇴직위로금이 규정상에는 퇴직시 "줄수있다".라고 되어있어, 좀 모호하긴 하지만
지금껏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이기에 11년 12월31일에 퇴직한다해도 주었을 퇴직위로금으로 회사에서는 볼수있을듯합니다..
그리하여,,퇴직위로금을 12년도에 발생한 한도 적용받지 않는 11년이전분의 퇴직소득으로 보는것이 무리가 있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한 한도규정은 2012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임원의 입사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퇴직소득은 한도계산에 반영하지 않고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도 상기에 같이 2011.12.31.까지의 금액과 이후의 금액을 구분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법령 및 유권해석 등에도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통한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