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문의 44300 온지구 | 2012-05-15

판매의 효익이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품이 불량났을때, 이 제품을 A업체에 주고, A업체가 이 제품을 분쇄하여 +첨가물을 넣어서
원재료형태로 재생하여 당사에 원재료를 납품하게 된다면, 외주가공비인가요 아니면 지급수수료, 원재료 인가요?
답변
불량제품(원재료)을 가공업체에 판매한후 가공업체가 재가공하여 다시 귀사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원재료로 반영하며, 불량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외주가공을 통해 새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외주가공비(지급수수료)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