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궁금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일정금액을 구입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여행상품권을 구입해서 증정시에 필요경비(80%)공제 후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되는건가여? 아니면 방금 전에 대답해 주신 회계처리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품으로 여행상품권 지급시 80%등의 법정필요경비 공제없이 전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를 못한다면 귀사에서 기타소득세액까지 부담하여 총액화하여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더라도 회사홍보목적의 이벤트행사시 경품관련 비용의 회계처리는 광고선전비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