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입니다. 이정희님 | 2012-05-15

답변 감사드립니다.

만일 용역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보통 건물과 용역업체가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그 청소하시는 분께 드리는 수고비인데,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세가 적용이 되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용역업체의 직원에게 직접 주는 수고비 명목의 금액은 용역업체에 지급사실을 통보하고귀사가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에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방식입니다.
하지만 용역업체와는 상관없이 지급되는 사례 성격의 금품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