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재료 사용시, 제품을 찍어내고 옆쪽에 조금 남게 원재료가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떼어다가, 재생업체(a)에 맡겨서 새로재가공후 들어오도록 할려고 합니다.
이경우 업체에 지급하는 부분만 외주가공비로 처리할지?
아니면, 원재료판매로 계산서 끊은다음, 들어올때 다시 재생가공비포함하여 원재료 매입으로 봐야할까요? (수불이 별도 이뤄짐)
답변
실제로 해당 원재료에 대한 소유권 및 원재료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판매로 볼 수 있으며, 다시 가공된 원재료를 매입하는 경우라면 판매와 매입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유권이나 위험, 효익이 이전되지 않는다면 판매 및 매입이 아니므로 외주가공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