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문의 온지구 | 2012-05-15

아래문의와 관련하여

중복반영한다면, 당초에 작년12월것을 올해 1월에 잡았으므로, 중복반영만되었지, 한
답변
회계는 발생주의에 따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발생주의기준으로 변경해서 반영하려는 경우 작년 12월분에 대해서는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