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에서 연구사업(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하던 풍력발전기를 해체하면서 "타워"(철제기둥)를 3백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이때.
1. 본건은 우리 연구원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에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맞는지요?
2. 위 1번이 맞다면 매각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할까요?
위 물건은 우리 연구원의 정부출연금사업(부가세 면세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했던 것으로서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했던 자산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므로 주된사업인
면세용역에 부수되는 부수재화이므로 부가세 면세에 해당되기에 "계산서"를 발행한다.
답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면세되며, 또한 귀사의 의견대로 주된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