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단위과세회사의 종된사업장 폐업일 산정 탑엔지니어링 | 2012-05-14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자단위과세회사의 종된 사업장 중 한개의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 등 사업장 전체가
타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로 제공되었습니다.
종된사업장의 폐업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1) 현물출자 계약날짜,
2) 타신설법인 등기부에 주식이 증자된 날짜(현물출자분 만큼)
3) 폐업신고 하려는 현재 일짜..
4) 기타
어떤 날짜로 폐업신고 (정정신고)를 해야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