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년이월 온지구 | 2012-05-14

당월전력비를 다음달에 세금계산서가 끊겨서 와서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다보니 실제 전력비와 맞지 않습니다.
(2011년 1월에는 2010 12월분이고, 2011 12월분이 내년(2012년1월)으로 넘어감))

이경우 미지급비용으로 당월전력비를 당월에 처리하려면
기존에 넘어온 자료와 중복이 될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하면되나요
답변
전력비와 같이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그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실제 당기분과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세무(부가가치세)상 처리로 회계처리는 당월미지급분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회계처리도 세무상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처리하였다면 중복반영하고 중복반영된 만큼 한달은 빠졌을 것이므로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