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비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1년미만으로 머물면서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을 경우 (프리랜서로 일할 예정)
독일과의 조세조약에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3.3%원천징수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는다면 한ㆍ독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액지급하면 되며,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