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입니다.
회사 설립후 10년동안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지 못했습니다.
누적되어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7억원정도 됩니다.
정기주총때 자본전입을 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저희회사는 이익준비금이나 자본준비금을 적립해놓은게 없습니다.
이럴경우에 자본전입(무상증자)이 가능할까요??
답변
이익잉여금을 법정준비금으로 전입된 재무상태표를 정기주총에서 승인받아야 객관적으로 무상증자가 가능한 재원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무상증자(자본전입)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잉여금을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했다는 사실을 정기주총에서 승인된 이후에 자본전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