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티유브이슈드 | 2012-05-14

안녕하세요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1년미만) 한국 직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여 대금을 받았을 경우
이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 외국인이 1년 이상 체류하여 거주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내 소득세법은 외국인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거주자는 국내소득 및 국외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하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국내에서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거주자로 인정되면 다른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원천징수하면 되며, 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