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문의 | 2012-05-14

"당사자간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한다" 이런 내용의 법령조항을 찾으려하는데 비슷한 조항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해당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톷익 13-48-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