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신고기한^^ 삼정공영 | 2008-06-13

1.회계사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연말정산때 누락분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에 하려고 했었는데 신고를 하지못했습니다..
이를경우 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3.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인 2008년 5월 31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되며, 가산세 적용을 위한 납부기한이 2008년 6월 2일인바,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6월 3일부터 계산합니다.

2.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과소신고휴 추가신고의 경우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지 전까지는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제출한 경우는 과소신고가산세의 50%가 경감되므로, 귀사의 경우 2008. 6. 2일부터 6월 이내인 12월 2일까지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경감됩니다. 다만, 초과신고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