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점회계 티유브이슈드 | 2012-05-14

안녕하세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 지점이 (branch)
국내에서 다른 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이에 대한 대가를 지점이 아닌 독일 본사에서 바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해외의 국내지점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해외본사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비용을 추후 본사에 송금하는 경우 비용반영하나 송금하지 않는 경우 국내지점이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비용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