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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제2조2항1호에의거 좋은삼선병원 | 2012-05-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제2조(담보제공 한도 등)
1.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경우

질의: 당 재단은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며,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때 해당 기간퇴직금 산정액의 100분의 50만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답변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 각 호규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중간정산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의 50%를 한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