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수증 흐름도
ㅇ A사, B사, C사(당사) : 세곳 관계회사임
ㅇ A사 대표이사(C사 최대주주이며 사외이사임)는 A사의 보유주식 일부를 무상으로
C사에 주식 10,000주를 증여를 함.
ㅇ C사는 A사주식을 평가후 B사에 매각함 : 10,000주 = 1억
2. 회계처리 질의
상기와 같이 관계사 주식을 수증받아 또다른 관계사에 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금융 차입금을 상환하였습니다.
하기 회계처리가 맞는 지 부탁드립니다
가) 주식 수증 받았을 경우
차) 매도가능증권 1억 대) 자산수증이익(영업외수익) 1억
나) 수증받은 주식을 매도했을 경우
차) 보통예금 1억 대) 매도가능증권 1억
3. 세금 질의
무상으로 주식을 수증받은 경우 주식을 매도후에 별도 신고 및 세금납부부분이 있는 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관계회사인 A사의 대표이사(C사 최대주주이며 사외이사)가 A사의 보유주식 일부를 무상으로 C사에 주식 10,000주를 증여하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에 해당되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법인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등 과세대상 아니므로 별도의 신고는 불요하며,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주식을 증여받음으로써 증여받은 법인(귀사)의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 제2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재산-407, 2010.6.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인 영리법인이 위와같이 얻은 이익으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 같은 법 제2조ㆍ제42조 등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