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시기의 판단 한성건설 | 2012-05-11

2009년도에 임대주택 전용면적59㎡이하의 임대아파트를 신축할목적으로 30,000㎡의 건설용지를 3백억에 매입하였습니다. 전용면적60㎡이하의 임대주택용지에대하여는 취득세가 100%감면되므로 당해취득토지에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않았습니다.
토지용지매입후 관련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건축을 하였는데 임대주택내의 상가의 건립으로 30,000㎡의 대지면적중 상가의 대지지분이 800㎡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의 대지편입면적 29,200㎡, 상가의 대지편입면적 800㎡ 로 나뉘게 되면서 상가의 대지면적에 대하여는 토지에대한 취득세가 과세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상가의 토지에대 한 취득세가 과세된다면 취득의 시기를 임대주택이 완료된 시점으로 취득시기를 보면 되는지 아니면 취득당시를 취득의 시기로보아 가산세를 적용받는지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유사사례나 판례가 있는경우 첨부하여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문의에 성실한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일부 계획이 변경되어 과세대상인 상가를 건축한 경우 건축된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추징됩니다. 또한 당초 임대주택건설시점부터 임대주택단지내 상가를 건축할 목적이였다면 취득시점에 상가의 토지분에 대하여 취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