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로등 설치 회계계정 처리 동우만앤휴멜 | 2012-05-11

회사 밖 기존 지자체 소유의 가로등에 당사에서 추가적으로 전등을 추가하는 공사를 진행하며(2곳), 추가적으로 별도의 가로등 1개를 회사내에 설치할 계획 입니다. ( 공사비용 150만원 )
이와 같은 경우 이를 자산으로 구축물 처리를 해야 하는지,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구축물로 처리가 될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 신고하는 기준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사 밖 지자체 소유의 가로등 공사로 귀사가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면 비용반영하며, 사내설치한 가로등은 구축물 등으로 자산반영합니다.
건축물 등에 부속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건물 등 신축과 관련한 가로등 설치는 신축관련비용 으로 보아 취득세가 괴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