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신규건축공사를 통하여 공장을 원시취득하였습니다.
건설사와 건설계약을 맺고 진행하여 공장준공 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취득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납부를 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취득세를 납부여야하는데
공사에 소요된 비용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의 경우
예를 들어 조경시설, 생산시설 가동을 위한 발전시설 등의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취득세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공사금액에 포함되어있음)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면 과세표준관련 증빙자료 제출시
어떤방식으로 제출해야하는지요??
또한 특정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경우 취득세에서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
계산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은 무엇인지요?
언제나 빠르고 성실한 답변감사드립니다.
답변
조경공사비와 생산시설가동을 위한 발전시설 등은 공장(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제반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사항입니다. 또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해당 차입금이 건설자금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 지방세정팀-1280, 2005.06.21
1.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귀문의 조경공사비, 조형물 제작설치비, 준공청소비, 견본주택 건축비, 분양을 위한 광고비 등은 취득세과세대상인 당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제반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