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계무역 수익금액의 부가세신고 썬샤인 | 2008-06-12

당사는 현재 중계무역을 하고있으며 이에 따른 외화를 획득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현제 까지는 부가세 신고시 신고기수에 외국환매입증명서의 금액만큼을 영세율 신고 하였습니다.
결산시점에 실제 외화의 입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중계무역에 따른 용역의 수익 금액을 익금산입을 하려 합니다
1. 익금산입한 금액 만큼을 부가세 신고시 기타영세율로 신고해야하는건지요?
2. 만약 신고 해야한다면 현재 외화 획득증명 서류는 (외국환매입증명서등) 없는데 이경우 영세율 제출서류는 무엇으로 하나요?

즉 용역매출은 이루어졌고 이에따른 외상매출금은 발생하였으나 용역을 제공 받은자가 (해외 업체여서 영세율 적용이 된 경우)이에따른 비용을 입금시키는 시점이 당사의 결산기점을 넘길경우 (여기서 입금시점이 중요한것은 현재 당사는 부가세 신고시 외화의 입금시점을 기준으로 외화획득 증빙과 함께 신고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답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내에 공급대가가 입금되지 않아 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의 영세율첨부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외화획득을 입증할 수 있는 수출계약서 등 다른 서류를 첨부하여 영세율로 신고하면 됩니다.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환매입증명서 외에 영세율 적용을 위한 외화획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내용 등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