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케이라인마리타임코리아 | 2012-05-10

안녕하십니까 ?

동일 근로자가 갑종 근로소득도 있고 을종 근로소득(납세조합을 통해 소득 신고 및 납부 ) 두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 ?

외국인 근로자로써 15%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단일세율 15%를 적용하면 모든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총 소득에서 15%를 세율을 적용한다고
듣었는 데 아래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1) 근로소득 세액공제 즉 산출세액의 50만원 (소득세법 59)을 받을 수 있는 지 ?
2) 납세조합 공제 (소득세법 150) 납입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지 ?
( 을종 근로소득 영수증을 보니 납세조합에서 납입 세액 10%를 공제 받았음)

만약 납세조합 공제, 세액공제 10%를 받지 않으면,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하면서 세액공제를
받다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결과가 나오니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룰려 세액공제도 같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15%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며,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의 세율 적용자체가 특례에 해당하므로 다른 세액공제나 감면 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