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이과세자 계산서 발행여부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2-05-10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도예(도자기)교육을 받으면서 강사료와 교육비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상대업체가 간이과세자입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계산서를 발행했는데요,
이게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예교육자체가 부가세 면세항목이라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간이과세자라서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것이라면, 적격증빙으로 현금영수증만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행하므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적격증빙수취를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