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을 반품의 개념으로 보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는게 맞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물건은 반품되진 않았지만 매입처의 자체소각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 을 매출하였지만 그중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200의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고 실제는 800의 가치만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클레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반품인이 아닌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거래실질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반품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반품되지 않고 손해부분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물품을 반품받지 않고 손해부분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