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페인트를 납품하는 회사로 주매출처로는 조선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납품한 페인트로 인하여 하자가 발행하여 매입처에서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비용은 입금될 매출채권에서 상계처리 하는걸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매입처에서 이 비용으로 관련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저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클레임 발생 관련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것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올바른 처리방안을 알고자합니다.
답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손해배상)을 지급한 경우 귀사의 견해와 같이 손해배상적금액으로 재화 및 용역거래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매출액과 상계하더라도 금액적인 상계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