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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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취득세 추징시 과세준관련 문의 신우콘크리트산업 | 2012-05-09
2008년12월 토지재평가를 통해 30억의 자산이 증가 되었는데요, 2010년 12월 과점주주취득세 추징시 위 재평가자산도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는지요? 회계사무실에선 토지재평가차익은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과표에 포함하면 안된다고 하는데..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재평가로 인하여 자산가액이 증가된 경우 지방세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취득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관련자료: 자산재평가로 장부가액이 증가된 것은 취득세 등록세 과세대상금액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