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의 질의 중 "SPC의 자산운영 업무대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답변이 어려운데, 은행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업·투자회사업·집합투자업·신탁업·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사모투자전문회사업·투자유한회사업·투자합자회사업·투자조합업·투자익명조합업·단기금융업 등은 금융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산운영 업무대행이 상기의 하나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영수증)을 수취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