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옥 취득원가 산정 | 2012-05-09

안녕하세요.
사옥을 취득하면서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서 수행하여 평균금액을 산출했습니다.
평균 금액 1900원, 그러나 당사와의 절충을 통해 1,850원(부가세별도)에 매매키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즉, 평가금액 2개기관 평균 1,900원, 절충금액 1,850원에 부가세 별도로 해서
-> 토지 850원, 건물 1000원 부가세 100원으로 해서 총 1,950원을 지급했습니다.

건물은 절반은 임대를 주기에 부가세액 중에서 면적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임대면적이 변경될 수 있기에 보수적인 판단으로 직접공제는 받지 않고, 안분만 10원 받았습
니다.

따라서 최종 취득금액은 1,940원이 되는데...요

질문1) 상기와 같은 경우 당사는 건물 취득금액을 1,940원으로 확정하면 되는지?
질문2) 임대면적에 대해 직접공제를 받는경우, 임대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할 기간이 있는지?
질문3) 상기의 경우 최종적으로는 감평금액보다 큰데, 감평금액보다 크거나 작을경우
실 취득가액과의 조정이 필요한지?
질문4) 공통매입세액 안분 받을경우 건물가액에서만 차감했는데, 토지에서도 총금액대비
차감해야 하는지?

수고하세요.
답변
1. 건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이므로 1,950원이 됩니다. 다만, 불공제대상이라면 불공제분에 대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나 임의로 공제받지 않는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임대면적의 공제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사업을 사업목적상에 포함하여 임대계약을 하였다면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임대기간으로 유지해야 하며, 강제해지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금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3. 시가가 없을 경우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감정가액과의 차익가 크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거래라면 부당행위문제있으므로 취득가액을 시가(감정가)에 맞춰야 할 것입니다.

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