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거래관련문의 | 2012-05-09

문의드립니다.
당사(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데 거래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아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자로 부터 매각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매각 계약 성사 시 부동산 법적 중개수수료 0.9%외에 추가 중개수수료(세금계산서 발급)를 요구하여 지급하게 되면 법인사업장내 비용인정(세무상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세무상 손금인정이 안된다면 부동산중개수수료 0.9% 와 중개컨설팅비용으로 구분하여 계산서 수취 후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비용인정(세무상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거래가 잘 되지 않는 부동산 매각을 위해 추가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매각을 위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고 법정증빙을 수취하면 비용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