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 퇴직급여 한도 규정 세광종합기술단 | 2012-05-09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이 신설 됨에 따라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당사는 150명 정도의 중소규모 회사입니다.
대기업의 임원과는 차이가 있는것으로 근속년수에 따라 이사라고 하여 직급을
주는데 이사회가 따로 구성되는것도 아니고요.
법인세법 시행령 20조 1항 4호 에 규정된것처럼 중소기업의 이사이상 모두가 임원으로
간주 해야 하나요.
답변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