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률법과 정액법 사용에 대한 기본 룰이 있는건가요? 아름넷닷컴 | 2008-06-12

감가상각할때 정률법이나 정액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계정따라 혹은 감가상각 대상에 따라 꼭 사용해야되는 룰 같은 것이 여쭈어 봅니다.
답변
1.이익이 많이나면 정율법 이익이 적으면 정액법으로 하며 외부에 이익이 난다고 자랑하고 싶으면 정액법으로 하고 초기손실이 예상되면 정액법으로 하며 이익을 숨기고 싶으면 정율법으로 선택합니다
2감가상각방법은 자산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①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은 정액법
② 건축물 외 유형고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 -즉 기계는 정율과 정액선택가능함
③ 광업권,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은 생산량비례법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귀사가 적용하려는 감가상각방법을 자산별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감가상각방법이 강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