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한 해당 금융소득이 분류과세인지 종합과세인지 확인은 어떻게 할수있나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인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자나 배당소득이 4천만원 초과인 경우 종합소득신고대상이 되며, 4천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4천만원 이하라도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예 : 국외원천 이자ㆍ배당소득)은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