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시기문의 입니다.
매출 발생일은 2011년 6월 1일입니다.
매출액은 29,700,000 이고 일부 수금이 되었으며, 미수 잔액은 18,100,000 입니다.
업체에서 2012.04.04 2시에 파산선고를 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라도 받으려고 하는데요.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며, 대손세액공제는 부가세 어느때에 적용시키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 입니다.
답변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급받은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므로 귀사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대손발생시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경우의 회계처리(예시)
1) 대손발생시 대손세액공제가능시의 회계처리
① 세액을 남겨 놓고 대손반영(매출채권 1,100)
차) 대손충당금 1,000 대) 매출채권 1,000
② 해당세액을 세액공제적용하면(부가세 100)
차) 부가세예수금 100 대) 매출채권 100
2) 매출채권이 대손확정 되는 경우의 전액 회계처리시 매출채권 잔액 1,100
(대손세액공제 되는 부가가가치세 포함)
차) 대손충당금 1,100 대) 매출채권 1,100
(또는 대손상각액)
3) 대손확정 되어 전액 없애버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시
차) 부가세예수금 100 대) 잡 수 입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