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인테리어비용 감가상각 관련 추가질문 녹십자생명보험 | 2012-05-09

임차건물 인테리어비는 건물부속설비로 감가상각반영함
건물을 임차하여 내부 인테리어를 공사한 경우 비용지출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귀사의 견해와 같이 자본적지출(건물부속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하면 되며, 원상복구의무가 없다면 임차기간의 선급임차료로 기간안분하여 비용반영하면 됩니다.

귀 법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답변을 얻은바 있습니다.
현재 당사에서는 비교적 소규모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지점 인테리어 등)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바, 위 건과 같이 본사의 대규모 이전에 의한 인테리어비용을 그간의 당기 비용과 별도로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보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 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은 소규모의 적은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당기비용 처리가 원칙이므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에 대해 자산처리 반영하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