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차사옥 인테리어비용 자본적지출 판단 여부 녹십자생명보험 | 2012-05-09

당사는 사옥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이전하는 건물은 당사가 임차하여 사용예정이며
해당 건물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비용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가상각 가능하다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 표시를 '집기비품'으로 봐야하는지 '기타자산(인테리어)'로 봐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건물을 임차하여 내부 인테리어를 공사한 경우 비용지출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귀사의 견해와 같이 자본적지출(건물부속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하면 되며, 원상복구의무가 없다면 임차기간의 선급임차료로 기간안분하여 비용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