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청소용역회사외 계약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와는 별개로 청소해 주시는 청소원분에게 소정의 금액을 수고비로 지급한다면
소득신고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일주일에 1번, 특별청소 때도 지급하고...
일용직 신고는 아닌것 같습니다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괜찮은지...
감사합니다.
답변
건물청소용역회사와 별도로 청소하시는 분에게 소정의 금액을 수고비로 지급하는 경우 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일주일에 1번, 특별청소 등 계속적인 용역에 따른 지급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