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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받고 지급하는 수수료의경우 대원제약 | 2012-05-08

더운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본컨설팅 법인으로부터 컨설팅 관련 용역을 받으려 하고있습니다.
컨설팅 내용은 미래상 구현, 개발방향, 인사관리 등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알아본바로는 사용료수익과 인적용역으로의 구분에 따른 원천징수 유무가 결정되는데
그 기준이 너무 애매하네요.
노하우의 유무로 인해 구분을 한다고 하는데, 위의 내용이면 사용료로 봐야할지 인적용역으로
봐야할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
일본컨설팅법인이 미래상 구현, 개발방향, 인사관리 등의 컨설팅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비공개기술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93조 제6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일본법인이 국내에 183일 이상 체재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대가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2. 사용료소득
동일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도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컨설팅용역이 비공개기술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183일 미만 체재와 무관하게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지급하는 사용료총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미래상 구현, 개발방향, 인사관리 등의 컨설팅용역이라면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보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