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K-IFRS 도입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2012-05-08


안녕하세요.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질문1) 유무형자산에서 보면 취득원가나 시가평가를 한다했는데, 선택사항인지요?
만약, 건물, 기계장치는 하고, 토지나 차량운반구 등 자산의 종류별로 별도 적용
가능한지요?
질문2) 매년 해야 하는지요? 예를들어 한번하면 몇년동안은 변경 못하는 등...
질문3) 무형자산도 공정가치(시가)로 평가하는지요? 선택에 의해 안할 수 있는지요?
질문4) 건설수입인식시 완성기준(준공)으로 하는지요?
2010년 교육자료에서 봤는데,
" 완성기준은 진행기준의 부적절한 경우에 이용(단기작업으로 진행기준적용에 의미
없는경우, 진행률의 구성요소가 검증가능하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하며,

수익인식시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때는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며,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용역제공 거래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1)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
2)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3)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라고 나오는데요...
당사는 진행률을 계산하면서 상기 사항을 보면 진행기준에 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5) 공무원 퇴직 후 공기업에 입사 후 정년퇴직한 후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금 년 1700여만원, 국민연금 년 400여만원을 수령중인데, 자녀가 연금
소득을 받고있는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연금소득이 없는 모(母)에 대해서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유무형자산의 인식후의 측정은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선택이 가능하며, 자산의 종류별로 별도 적용가능합니다.

2.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경우 매년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매 3년이나 5년마다 재평가 할 수 있습니다.

3.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동일합니다.

4. 상장회사의 경우 자체분양공사는 인도/진행기준 도급공사는 진행기준으로, 비상장회사의 경우 자체분양공사와 도급공사 모두 진행기준으로 수익인식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인도기준으로 수익인식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계속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진행기준으로 수익인식합니다.

5.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능하나, 연 600만원 초과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만 60세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되는데, 어머니가 이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