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유무형자산의 인식후의 측정은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선택이 가능하며, 자산의 종류별로 별도 적용가능합니다.
2.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경우 매년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매 3년이나 5년마다 재평가 할 수 있습니다.
3.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동일합니다.
4. 상장회사의 경우 자체분양공사는 인도/진행기준 도급공사는 진행기준으로, 비상장회사의 경우 자체분양공사와 도급공사 모두 진행기준으로 수익인식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인도기준으로 수익인식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계속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진행기준으로 수익인식합니다.
5.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능하나, 연 600만원 초과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만 60세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되는데, 어머니가 이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