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별지급건에 대한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호룡 | 2012-05-08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원 부모님에게 인당 **만원씩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일괄 복리후생비 처리 하여도 무관 한지요??
아니면 각 직원들 상여 처리하여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무상으로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4대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사비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버이날 기념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회계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해당 임직원의 급여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