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축공장 관련비용 취득원가 문제 씨아이에스(주) | 2012-05-08

취득세의 경우 건물 부대비용에 넣어 회계처리하는데,

공장건축/설계 면허세, 건축허가 관련 공채할인액 같은것까지 공장 취득 부대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일반공과금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점용료는 매년 부과되는 금액이라 세금과공과로 빼놓았는데 이것도 맞는지 문제입니다.
답변
도로점용료는 귀사의 의견대로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되며, 건축물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면허세나 공채할인액 등도 취득부대비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