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2011년 7월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입니다.
업종은 인력공급업으로서 정규직 근로자는 없고 제조업체에서 원할때 마다 일용근로자를 구하여 업체에 보내고 일당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용근로자들에게는 월별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지요?
답변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귀사가 2011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였다면 세액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