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책연구과제 위탁연구기관선정으로인한 입금시 회계처리방법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06-12

한강수계기초조사사업으로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주관연구기관은 강원대학교이며,당사는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위탁연구기관으로 선정받아
연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주관기관에서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저희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여 준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과세사업자로서 부가세 1조4항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하는것이 아닌지요
계산서를 끊었을때에 문제는 없는지요
그리고 받은 자금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예를 들어 30,000,000만원을
받으면 1년후 남은돈은 주관연구기관으로 반납해야한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1.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로부터 재위탁받아 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수해야 합니다. 다만,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된 연구용역은 부가세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2. 연구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연구용역매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반환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수탁연구개발선수금으로 우선은 반영하고 반환여부가 확정되는 시점에 반환안되는 금액은 익금(매출)으로 반환될금액은 미지급금으로 각각 반영합니다.미지급은 결국 현금유출로 반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