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로부터 재위탁받아 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수해야 합니다. 다만,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된 연구용역은 부가세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2. 연구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연구용역매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반환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수탁연구개발선수금으로 우선은 반영하고 반환여부가 확정되는 시점에 반환안되는 금액은 익금(매출)으로 반환될금액은 미지급금으로 각각 반영합니다.미지급은 결국 현금유출로 반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