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 받은 후 매각 가능 기간 질의 경동소재 | 2012-05-08

부사시에서 운영하는 공단의 토지를 2011년 3월 취득하였으며, 취득세는 100% 감면받았으며,
감면에 따른 농특세 20%만 납부를 하였습니다
공장 준공 및 공장설립인가 예정일은 2013년 8월 입니다.

질의)
기간적으로 2년이 지나야 토지 매각시 취득세 재부과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용시점이
농특세 납부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하는 지, 아님 공장설립인가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하는 지
질의합니다
ㅇ 농특세 납부(토지 취득) : 2011년 3월 ⇒ 2013년 3월 이후 토지매각 가능여부
ㅇ 공장설립인가 : 2013년 8월 ⇒ 2015년 8월 이후 토지매각 가능여부
답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경과시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따라서 공장설립후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사용하고 매각하여야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