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굳이 평가 받을 필요가 없는데
특수관계자인관계로 평가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를 누가 한쪽에서 부담하면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시가로 거래하여야 하는데, 시가란 제3자간 일반적인 거래가격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는 감정가액으로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증법상의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평가를 받아 적용하려는 경우 거래 당사자간 누가 부담하든간에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