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급 및 폐기에 관한 건 이화하이테크 | 2012-05-07

2011년 4월 자재를 납품하였고. 2011년 8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2011년 10월에 결제와 관련하여 8월 세금계산서를 수정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여 8월분을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하고 10월로 재 발행을 하여 부가세 신고 및 2011년도 결산을 마쳤습니다.

2012년 4월에 결제을 독촉하였더니 2011년 10월 세금계산서를 매입 업체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당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반려나 수취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2011년 10월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다시 4월로 발행해야지만 결제를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케 처리해야 하는지요. 다시 발행할 경우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으며 세무서에서 부가세 불부합 자료가 나오면 실무적으로 어떻케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 2011년4월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급시기에 발행하지 않고 추후 임의적으로 발행하여 신고한 뒤 다시 정상적인 공급시기에 발행하려는 경우, 여러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즉, 과세기간(2011년6월까지)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미발급가산세, 신고 및 납부가산세도 적용되고,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자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