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세사업자의 계산서 발행 | 2012-05-07


당사는 과세사업자입니다.

당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리스차량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른 분담비율로 산정한 공동경비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금융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되므로, 귀사와 공동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면세용역을 공급받아 귀사가 대표로 계산서를 수취하고 비용분담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