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장의 유상취득시 취등록세 이감사 | 2012-05-07

안녕하십니까?
1. 제조업체로서 공장을 유상취득하였을 때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①항 7호 나.
[그밖의 원인으로 인한취득중 나.농지외의 것으로 1천분의40] 에 해당합니까?
2. 추가로 취득세의 10%를 농특세로 납부합니까?
3. 등록세는 [제28조 ①항 1호 부동산등기 나.소유권이전등기] 의 2% 가 맞습니까?
4. 등록교육세 : 등록세의 20% 추가 납부합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유상취득의 취득세율은 4%이며, 신규취득에 대한 등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농특세(취득세의 20%)만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