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위탁차량의 경우 잡손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청관계시설을 위탁운영 하면서, 매출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 부속적으로 운영되는 차량도 어찌보면 매출 수익발생에 기여한다고 볼수있는데,
비용측면이 아닌 잡손실로 처리하는게 합당하다는 부문에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차량의 위탁부분에 대한 계약내용 등을 명확하지 않은데, 차량유지비를 위탁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운영 계약하였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전체 위탁수익에 대해 매출반영하고 관련 차량유지비 등은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귀사가 위탁운영수익과 별도로 위탁차량에 대한 발생비용을 귀사가 우선 부담하고 보전받는 경우라면 위탁차량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귀사의 비용이 아니므로 잡손실 등으로 우선반영하였다가 시청으로부터 보전받으면 상쇄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거래조건에 위탁운영에 따른 대가와 위탁차량유지비가 구분되고 귀사가 위탁차량유지비를 선지급하고 시청으로부터 보전받는 경우에는 귀사의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나, 선지급후 보전받는 거래가 아닌 총액거래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귀사의 비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