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수증이익 및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질문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06-12

안녕하세요. 성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운영하는 동물원내에 관련 거래처로 부터 LED전광판을 기증받고, 자산수증이익 계상시
임대료와의 관련성 및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당초 2년후 제공에서 설치시에 당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며, 시간당 40분은 업체에서 광고를 하고 20분은 당사가 홍보를 합니다. (시가 VAT 포함 25,000,000원 / 계약기간 2년)

이 경우
1) 시설 25,000,000 / 자산수증이익 25,000,000 로 처리로 현재시점에서 종료하면 되는지?

2) 아니면
시설 25,000,000 / 자산수증이익 25,000,000 ..(전체인식)
자산수증이익 7,500,000 / 임대료 7,500,000 ..(25,000,000 * 60% / 2년) 임대료로 대체
전기오류수정이익 7,500,000 / 임대료 7,500,000 ...(2년차)

상기와 같은 분개 처리로 임대료로 인식할 수 있는지? 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되는지?
임대료와 상계처리시 공급일자를 매월말로 하는지 년 말에 1회로 교부가 가능한지?

바쁘신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거래처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에 대하여 대가없이 소유권 이전 및 사용수익한다면 1)의 처리가 타당합니다. 다만, 물품을 기증하고 일정기간동안 거래처 회사의 광고을 한다면 귀사의 견해와 같이 임대료 또는 광고료 등에 따른 대가를 현물로 지급받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로 인식시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있으며 매월 세금계산서 수수하고 부가세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광고료 등으로 하여 1년치를 한꺼번에 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한 장으로 교부도 가능하며 이때가 공급시기가 되어 전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